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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7.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유상매매거래인지 여부

서이46012-10342 서이46012-10342 서이4601210342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공단이 투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수탁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투표권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공단에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법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함)에게 일정기간동안 동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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