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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1.

조합해산 후 부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 인식방법 여부

서이46012-10578 서이46012-10578 서이4601210578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개발조합의 설립 근거 및 법인세법 제84조ㆍ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토지) 가액은 당해 법인의 그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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