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7.
정부연금이 계산서발행 및 매출서별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0636 서이46012-10636 서이4601210636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〇〇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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