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7.
이익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분배시 계산서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641 서이46012-10641 서이4601210641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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