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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7.

법원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 무상소각처리한 감액손실분의 손금인정여부

서이46012-10647 서이46012-10647 서이4601210647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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