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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8.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서이46017-10695 서이46017-10695 서이4601710695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기간의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0679, 2001.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9, 2001.12.6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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