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7.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문화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823 서이46017-10823 서이4601710823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공사가 지급하는 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이 국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강연프로그램으로 제작함에 따른 국내외 방송권 및 전송권 등을 ○○문화원으로부터 당해 공사가 확보ㆍ행사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당해 공사가 ○○문화원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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