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0.
′98.12.31이전 최초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서이46012-10364 서이46012-10364 서이4601210364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3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 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3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포괄근담보의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같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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