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5.
법인의 투자모집금의 성격 판단 및 과세 수익인식시기
서이46012-10431 서이46012-10431 서이4601210431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여 동 투자자에게 환지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내용이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후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여 동 투자자에게 환지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획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나, 장부 등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의 모집과 반환이 반복되는 등 당해 거래내용이 사실상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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