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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6.

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중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시 처리방법

서이46012-10436 서이46012-10436 서이4601210436 20030306 200303 2003 03 06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시 새로 취득한 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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