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0.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처리

서이46012-10439 서이46012-10439 서이4601210439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하 ‘신설도로’라 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동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이하 ‘종전도로’라 함)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처리 (서이46012-10439 서이46012-10439 서이4601210439 20030310 200303 2003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