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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0.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455 서이46012-10455 서이4601210455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이 경우 당해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은 배당권의 양도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계산한 배당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는 제3자간의 공정한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도 당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배당권의 장부가액 = 상환우선주의 당초 취득가액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 ※ 서이46012-10233, 2003.1.30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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