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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0.

유류대교부금의 수입시기

서이46012-10462 서이46012-10462 서이4601210462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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