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6.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서이46012-10628 서이46012-10628 서이4601210628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기금이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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