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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6.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 평가액으로 취득시의 처리

서이46012-10631 서이46012-10631 서이4601210631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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