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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9.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

서이46012-10660 서이46012-10660 서이4601210660 20030329 200303 2003 03 29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으로써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 된 것이며,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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