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인지 여부
서이46012-10707 서이46012-10707 서이4601210707 20020402 200204 2002 04 02
요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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