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4.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산정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729 서이46012-10729 서이4601210729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내국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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