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7.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의 제기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11 서이46012-10811 서이4601210811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