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8.
거래소가 운영예산 초과로 모든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미징수시 세무상 처리방법
서이46012-10819 서이46012-10819 서이4601210819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거래소가 운영경비 재원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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