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8.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820 서이46012-10820 서이4601210820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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