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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9.

분할 전 법인이 금융비용자본화한 차입금에 대한 분할 후 신설법인의 세무처리

서이46012-10923 서이46012-10923 서이4601210923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74, 2003.04.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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