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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의 처리

서이46012-10948 서이46012-10948 서이4601210948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0833(2003.4.22.)호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사안과 동일 사안으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33(2003.4.22.) 회신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96.3.13. 취득하기 이전과 이후에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는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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