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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서이46012-10962 서이46012-10962 서이4601210962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우리청 주무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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