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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6.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면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988 서이46012-10988 서이4601210988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규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닌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내용(법인46012-282, 20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7호 가목의 규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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