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3.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008 서이46012-11008 서이4601211008 20020513 200205 2002 05 13
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99.1.1(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부분”이 현지법인의 현금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지급 보증시기, 미확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미리 법인의 자산을 이전시키는 이유,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내역,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유동화증권발행 약정서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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