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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7.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안분

서이46012-11056 서이46012-11056 서이4601211056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업무(이하 “종전업무”라 함)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비수익(수익)사업업무(이하 “신규업무”라 함)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을 대상으로 안분한 금액에 한함)을 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II-2-①)의 경우 위 2.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한 비수익사업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익사업분야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 가산함에 있어 그 가산한 금액은 수익사업분야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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