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9.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1070 서이46012-11070 서이4601211070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매입대금의 결제, 매입한 재화의 수불, 매입한 재화의 운송ㆍ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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