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8.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
서이46012-11111 서이46012-11111 서이4601211111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제2호(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자산관리자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그 자산관리자에게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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