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1.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이46012-11138 서이46012-11138 서이4601211138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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