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미수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188 서이46012-11188 서이4601211188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0호)상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조합의 각 회계연도말 기준 평균투자금액 등에 사전약정된 특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보수의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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