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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8.

채권자로서 채권관리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만에 관여한 경우 특수관계여부

서이46012-11310 서이46012-11310 서이4601211310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된 경우로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당해 법인과 채무자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된 경우로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당해 법인과 채무자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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