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6.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방법
서이46012-11366 서이46012-11366 서이4601211366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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