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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9.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및 사용의무

서이46012-11390 서이46012-11390 서이4601211390 20020719 200207 2002 07 19

요지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주무국(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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