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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9.

유동화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인정여부

서이46012-11455 서이46012-11455 서이4601211455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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