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1.
독과점적인 운송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산입여부
서이46012-11472 서이46012-11472 서이4601211472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 운송해온 을법인이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 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기술노하우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甲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송해온 을법인이(특수관계 없음)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이전의 거래 관행 및 향후 수출품의 안정적 운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의 수출품에 대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 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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