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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30.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재단법인에 무상출연시 당부

서이46012-11623 서이46012-11623 서이4601211623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채권을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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