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 전 계상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서이46012-11677 서이46012-11677 서이4601211677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와 구분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4조제1항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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