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0.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685 서이46012-11685 서이4601211685 20020910 200209 2002 09 10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 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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