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4.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
서이46012-11762 서이46012-11762 서이4601211762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49, 2002.9.1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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