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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812 서이46012-11812 서이4601211812 20021001 200210 2002 10 01

요지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운송용역업자(이하 “해운회사”라 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 확정된 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운송비와는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되 운송계약의 해지시에도 당해 법인이 해운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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