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
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815 서이46012-11815 서이4601211815 20021001 200210 2002 10 01
요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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