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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5.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서이46012-11951 서이46012-11951 서이4601211951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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