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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7.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양에 따른 토지분의 원가계산

서이46012-12026 서이46012-12026 서이4601212026 20021107 200211 2002 11 07

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 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舊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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