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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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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를 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경부법인46012-186,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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