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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6.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서이46012-12191 서이46012-12191 서이4601212191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귀 법인의 2002년 10월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당해 국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따른 경정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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