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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6.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2318 서이46012-12318 서이4601212318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이 왜 모든 재산을 기부하였는지,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인지, 차입금이 있는 주주가 그 기부행위결정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떻게 참여하였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기부행위결정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반대가 없었는지, 다른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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