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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서이46012-12332 서이46012-12332 서이4601212332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이하 “감면”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감면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동 비율산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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