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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시 손급산입 여부

서이46012-12336 서이46012-12336 서이4601212336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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