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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342 서이46012-12342 서이4601212342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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